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거래가 4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 거래했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토지 또한 사정토지였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최대한으로 준비하였고, 상대방 또한 크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019. 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4. 스타 : 소장 제출
2019. 05. 법원 :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05. 주소보정명령 : 피고 폐문부재
2019. 05. 스타 :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송달가능한 주소지 조회
2019. 07. 법원 :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08. 스타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09. 법원 : 판결선고기일
2019. 09. 법원 : 종국
2019. 09. 승소 판결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