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미등기토지 상태로
40년 이상 점유

판결선고일 2020. 10. 1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일하여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1973년 A씨에게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구매한 토지가 미등기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놀라 황급히 계약서를 찾아보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계약서조차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손자를 만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다시 계약서도 작성했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A씨의 손자는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거래가 4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 거래했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토지 또한 사정토지였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최대한으로 준비하였고, 상대방 또한 크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019. 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4. 스타 : 소장 제출

2019. 05. 법원 :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05. 주소보정명령 : 피고 폐문부재

2019. 05. 스타 :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송달가능한 주소지 조회

2019. 07. 법원 :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08. 스타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09. 법원 : 판결선고기일

2019. 09. 법원 : 종국

2019. 09.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A씨의 손자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진실로 자기가 소유한 땅에서 농사지으며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4644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