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룸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판결선고일 2020. 09. 03

 


 

사건의 의뢰

상대방인 원룸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지인과 후순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보증금 중 일부를 간접적으로 회수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해당 원룸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보증금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심을 전부 승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을 맡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측에서는, 지인들의 임대차계약 또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므로, 그들도 최우선변제권을 통하여 일부 보증금을 은행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최대금액을 배당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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