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2020. 06. 29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광복절을 맞아서 현충원 방문 후 점심 먹으며 맥주를 조금 마셨습니다. 취기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30분 정도 바람을 쐰 후 운전대를 잡고 대구로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8. 16. 음주구제 전화상담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8. 16.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봉사활동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8. 28.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8. 30.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 09. 23. 심리기일 통지 (10월 10일)

2019. 10. 11.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19. 10. 25. 재결서 송달



1.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거의 비슷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휴식을 조금 더 취한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점

2. 당시 가볍게 음주를 했고 휴식을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3. 청구인의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어 영업직 특성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부양가족이 많은 점

5.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함께 보면 좋은 사례를 추천해드려요. 😊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4644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