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자금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한국장학재단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발생 경위 및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교 등록금 납부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음을 학업 관련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 표와 등록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며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았는데, 이 또한 등록금 납부에 이용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한 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채무를 영업을 위한 재료 구매 및 월세 납부, 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대출금 사용처 표를 작성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입증하였고, 청산가치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인정받았으며 이후에 추가 보정권고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의 월평균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추가 주거비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줄이고, 채무의 절반 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