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직접 주행하다

재결일 2020. 06. 0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간단히 술자리를 끝낸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술을 깨려 차에서 잠을 청하던 중,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운전 도중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아 가까운 거리라 직접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11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9. 03. 18.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3. 18.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3. 2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병원 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4. 08. 답변서 송달
2019. 04. 16. 보충서면 제출
2019. 05. 09. 심리기일 통지 (5월 19일)
2019. 05. 17. 재결 결과 인부인용
2019. 05. 24.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2.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3. 운전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가까운 점
4. 숙취를 해소하기 위하여 눈을 붙이고 있었던 점
5.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6. 매달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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