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간단한 음주 후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실수로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청구인이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수치 0.078%로 측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 07. 02.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9. 07. 17. 답변서 송달
2019. 07. 18. 보충서면 제출
2019. 08. 16.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8/29)
2019. 08.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9. 09. 재결서 송달
1)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간단한 접촉사고이나 상대방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점(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를 통해 주장)
3) 영업직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
4)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