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7.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업무일지, 진단서, 병원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10. 24. 답변서 송달
2018. 10. 25. 보충서면 제출
2018. 11. 13.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1/22)
2018. 11.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11. 30. 재결서 송달
1) 차량 이동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사실확인서를 통해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
2) 사무직이기는 매일 거래처를 방문하여 재고관리 등을 해야 하는 사정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업무일지 등을 통해 입증)
3) 남편이 일을 할 수 없는 사정(투병 중)으로 청구인이 면허취소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당장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진단서, 병원기록부 등을 통해 입증)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