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복 4~5잔을 마신 후
잠깐의 수면 후 운전하다

재결일 2019. 12. 17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추석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 후 그 자리에서 음복으로 4~5잔을 정도를 마신 후 잠깐의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여 이동하던 중 순찰중이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수치 0.11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10. 08.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10. 22. 답변서 송달

2018. 10. 23. 보충서면 제출

2018. 11. 13.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11/22)

2018. 11.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11. 30. 재결서 송달


1) 택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2)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의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채무가 다액이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4)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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