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필름 끊겼다가 일어나
깼다고 생각돼 운전하다

재결일 2020. 03. 19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어떻게 차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나 깨어 보니 자신의 차안이어서 어느 정도 술을 깻다 싶어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5. 09.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업무일지,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5. 18. 답변서 송달

2018. 05. 21. 보충서면 제출

2018. 06. 19.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6/26)

2018. 06.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7. 04. 재결서 송달


1) 음주 후 차에서 충분히 잠을 잔 후 술이 어느정도 깬 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입증)

2) 화물 운송일을 하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3)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4)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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