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차에서 잠을 자다
뺑소니한 차량 쫓다가

재결일 2019. 12. 0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차에서 술을 깬 후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자고 있던 중 지나가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여 잠에서 깻으나 충돌한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사고 조치 중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 10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4. 2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교통사고확인원,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5. 10. 답변서 송달

2018. 05. 11. 보충서면 제출

2018. 06. 0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6/14)

2018. 06.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6. 22. 재결서 송달


1)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업었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미조치로 인해 부득이하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교통사고 확인원,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

2)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3)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자녀2명을 키우고 있는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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