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대리운전 기사 주차 미숙,
주차하다 주민신고로

재결일 2019. 12. 04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에 미숙하여 하는 수없이 청구인이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였고 집으로 감.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4. 16.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4. 30. 답변서 송달

2018. 05. 02. 보충서면 제출

2018. 05. 30.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6/8)

2018. 06. 1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6. 20.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으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2)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3) 단순히 주차만 한 것이라 음주운전 거리가 10여미터도 안될 정도로 짧은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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