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출근길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 단속에 걸려

재결일 2019. 12. 03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와서 수면을 취한 후 출근하여 곧바로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이동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4. 03.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4. 17. 답변서 송달

2018. 04. 18. 보충서면 제출

2018. 05. 09.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5/17)

2018. 05.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5. 28.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점
2) 수면을 취한 후 직장을 출근하고 업무를 시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음주수치가 측정되었고 당시 경찰관도 술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기록한 점
3)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부양가족이 많은 점
6)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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