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차에서 잠을 청한뒤
운전하다 적발되

재결일 2019. 12. 03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아 결국 차에서 두어시간 정도 잠을 청하다 잠에서 깨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3. 29.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표창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4. 11. 답변서 송달

2018. 04. 12. 보충서면 제출

2018. 05. 04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5/11)

2018. 05. 1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5. 23. 재결서 송달


1)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은 점

2) 차에서 잠을 청하여 어느 정도 숙취를 해소한 다음 차를 운전한 점

3)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버스 운전을 못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4) 매달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평소 모범운전으로 표창을 받은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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