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차량의 이동 요구로
이동중 접촉 사고

재결일 2020. 01. 02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결혼식에 참여하여 약간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이중주차를 하고 차키를 꽂아두었는데 다른 차량의 이동 요구에 안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잠시만 차를 움직인다는 것이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8%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3. 20.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4. 03. 답변서 송달

2018. 04. 04. 보충서면 제출

2018. 04. 2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5/3)

2018. 05. 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5. 14. 재결서 송달


1) 당시 돌잔치 주차장 주차선 안에 차를 댈 여유가 없었고 주차장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이중 주차한 점

2) 대신 차를 이동해 줄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 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차를 움직인 점

3)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7)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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