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대리운전기사 오지 않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재결일 2019. 12. 03

 


 

사건의 의뢰

청구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록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집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라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2018. 03. 12.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대리운전 통화목록, 주민등록등본, 네이버 지도검색캡쳐본, 반성문, 탄원서)

2018. 03. 23. 답변서 송달

2018. 03. 26. 보충서면 제출

2018. 04. 16.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4/24)

2018. 04.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5. 02. 재결서 송달 


1) 여성으로서 귀가시간이 너무 늦어 대리운전을 계속 기다리기가 어려웠던 점

2)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거의 비슷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수도 있었다는 점 

3) 집에서 직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멀어 운전면허 취소시 지속적으로 직장에 다니기 힘든 점(아침 7시 50분까지 출근으로 차량으로 이동시에는 30분정도 걸리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시에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는 것을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입증함)

4) 매달 갚아아햘 채무가 존재하는 점

5)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6)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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