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3. 07.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본)
2018. 03. 16. 답변서 송달
2018. 03. 19. 보충서면 제출
2018. 04. 05. 심리기일 통지(심리기일 4/12)
2018. 04. 13. 재결결과 인용
2018. 04. 20. 재결서 송달
1) 청구인은 운전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판례를 제시함
2) 사고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cctv 화면을 확보하여 청구인이 차량의 시동을 건적이 없다는 점
3) 차량의 이동거리가 10m정도에 불과한 점
4) 청구인은 택배 배달을 하고 있고 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자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5) 면허가 취소될 경우 택배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6) 채무가 다액이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한다는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8)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